소비자단체 “CD금리 담합 확인땐 집단 소송”

“청구금액 총 1조5000억 규모 될것”

온라인뉴스팀

| 2012-07-19 13:51:00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리보 스캔들’처럼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 12곳은 최대 25조원의 과징금은 물론 금융시장을 흔들 수백억달러짜리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매년 3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2010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CD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CD금리와 연동된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CD금리를 담합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부당한 이자를 부담했다는 게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을 기준으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 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에는 코리보와 금융채 연동대출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CD금리 연동대출이 대부분이다.


주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이 CD 금리를 조작해 최소 0.1%포인트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며 “공정위에서 은행권이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부당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간 3000억원이면 5년 정도 잡아도 1조5000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소연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10조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6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리를 담합해 부동 이익을 챙겼다는 공정위 결론을 토대로 17조원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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