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부에 날선 비판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서 여야 한 목소리
전용혁 기자
| 2012-07-19 17:22:00
[시민일보]19일 국회에서 실시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해 입을 모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한일 양국간의 첫 군사적 협정체결인데 이를 비공개로 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총리로서 자격이 의심될 만큼 무능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물론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제3국에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과 제3국의 방해 등 양국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한 것은 한일간의 특수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을 피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체결이 된 후 발표해 이미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익표(서울 성동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핵심그룹이 평소 일본 극우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해왔음을 볼 때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비밀추진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홍 의원은 “MB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를 시작으로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의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며 MB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정책을 좌지우지 해 온 핵심그룹의 평소 주장이 친일세력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 극우세력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논문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를 자국의 유사사태로 인식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의 절차상 문제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김태효 전 비서관의 사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일본극우세력과 동일한 사고체계를 지난 채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 병) 의원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하는 대단히 비겁한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보고도 받지 못한 대단히 무능, 무력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지만 일본은 역사 이래 수백번의 왜구침탈을 비롯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국모시해 등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라”라며 “경제적ㆍ문화적 교류협력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더욱 더 확대해야 하지만 군사적인 협력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심윤조(서울 강남 갑) 의원은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이번 사태를 보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상임위를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해 7차례만 개최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관(보)급으로 구성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두고 이 역시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여간 각각 87회, 67회 밖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6.26 국무회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상정하기 전에는 6월7일과 6월5일에 각각 열렸을 뿐인데 이는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정부내 업무협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요한 결정이 시스템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제에 우리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점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비밀보호협정은 그 명칭이 기관간약정이라 할지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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