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원화 결제땐 ‘손해’
수수료 최대 5% 부과… 소비자경보 발령
온라인뉴스팀
| 2012-07-23 15:28:00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처에 따르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 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가격의 약 3~5% 수준인 수수료가 추가 결제된다.
DCC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고객은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청구 받게 되는 것.
이 경우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며, 초과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소처는 설명했다.
금소처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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