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
근로자 육아부담 덜어줘
강남지청
| 2012-07-24 16:27:00
□ 사업 목적
○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근거: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예정(‘1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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