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노인복지시설 늘리고 노인복지정책위 구성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공포
박규태
| 2012-07-26 15:42:00
[시민일보] 최근 서울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각종 노인복지를 지원할 법적제도가 마련됐다.
구(구청장 이성)는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구는 각종 생활안정시책 마련, 노인복지시설 확보,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영정사진을 제공하고 장수노인부부 금혼식을 무료 또는 감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가관리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수노인 금혼식 지원사업,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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