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문수 도정 공백 감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2개월간 활동
채종수 기자
| 2012-07-26 17:22:00
경기도의회, '김문수 도정공백 방지 특위' 구성안 가결
[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 끝에 처리했다.
특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 11명으로 꾸려져 앞으로 2개월간 도정공백을 감시한다.
도의회는 26일 제 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96명 표결에 찬성 63표, 반대 32표, 기권 1표로 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 등이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애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도지사의 경선 출마로 도정에 공백이 생겼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을 들어 각본대로 특위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 기간에 민주당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선거운동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결재서류가 밀려 일을 못하겠다는 공무원의 하소연이 많다"며 "한 개인의 꿈에 도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위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민·부천6), 안혜영(민·수원8), 배수문(민·과천2), 송영만(민·오산1), 양근서(민·안산6), 염종현(민·부천1), 이상희(민·시흥4), 임병택(민·시흥1), 장현국(민·비례), 유미경(통진·비례)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장에는 장현국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특위는 2개월간 도지사 관용차량 운행 일지와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 계약직 채용 실태 자료 등을 받아 도지사 권한의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 선언 뒤 김 지사 업무 실적 등도 따진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면서 보류했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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