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시설 운영권' 갈등

부산항만공사 "확장 공사 후 직접 관리... 절차 정당"vs 선박수리조합 "특별한 사유없는 회수, 이치 안 맞아"

양원

| 2012-07-26 18:05:00

[시민일보]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의 선박수리 접안시설 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접안시설을 포함한 감천항 서방파제 등을 확장 보강공사 한 뒤 직접관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천항 통항 선박의 안정성 확보와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 등 감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서방파제 보강 공사가 진행중이다.

BPA 한 관계자는 “1999년 서방파제 수리선박 접안공사 허가 당시 항만개발계획과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원상 회복을 요청하면 조합이 이를 따라야 하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BPA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항에 수리선박 전용시설이 없어 애를 먹던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이 1999년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방파제에 선박수리 접안시설을 설치한 뒤 2000년부터 지난해 말 방파제 보강공사로 일사 폐쇄될 때까지 조합원을 위해 선박수리 접안시설을 관리, 운영해왔다.
조합 측은 500t 급 2척의 배가 동시에 접안할수 있는 길이 260m 규모의 접안시설에 계선주 19개, 방충재 45개, 보안 울타리 360m, 차막이 306m 등을 설치한 뒤 방충재를 제외한 시설은 국가에 귀속 조치했다.
조합 측은 26일 “방파제를 활용한 수리선박 접안시설 설치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서방파제 접안시설을 통해 연간 500억~1000억 원의 외화를 벌이들이는 데 이바지했는데 느닷없이 BPA에서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합 측은 “운영권이 BPA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선박수리를 해오던 조합원들도 높은 선박수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방파제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사업자기 계속 보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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