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물머리 농민, 땅 불법 경작 방치 어렵다”
“다음 달 6일까지 협의 안 되면 강제철거 강행”
전용혁 기자
| 2012-07-30 10:59:00
[시민일보] 4대강 사업 마지막 공사 구간인 경기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둘러싸고 농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두고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농민들이 끝까지 버티자 결국 정부가 강제철거를 예고했고, 농민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임광수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3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농민들이 땅을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현재는 자진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4가구의 농가만 남아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두물머리에서 영농을 해온 7가구는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하천구역 밖인 일반지역으로 이전해 유기농을 하고 계신다”며 “현재까지 자진철거에 불응한 4가구의 농가는 하천구역내에서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가구 농가들이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국가소유의 하천 부지이고 국가가 공립사업을 위해 2010년도에 하천점용 취소한 후에 시설물 이전 보상과 영농 보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구입 등과 시설비 보장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4~5월 경에는 타인이 경작하다가 보상을 받고 철거한 부지에 현재까지 자진철거에 불응하고 있는 4가지 농가와 반대단체들이 외지인들을 불러다가 옥수수, 감자, 벼 등 2만 평방에 달하는 땅을 불법으로 경작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의 강제철거 중단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칙”이라며 “두물지구는 소수 환경이 아니고 국민모두가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달 6일부터 강제철거에 나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현재까지 4가구에 대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드렸다. 이미 작년 경기도에서 5번의 자진철거를 제고했고, 경기도측에서 우리측으로 사업을 반납 받은 후에도 지난 18일까지 자진철거를 또 요청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진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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