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임금피크제' 사업장 근로자,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강남지청 | 2012-07-30 15:04:00 □ 사업 목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지원대상 및 요건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삼성증권, 창사 이래 순이익 1조원 첫 돌파광주광역시, 23일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 개최넷마블 '제2의 나라', 권역 통합 ‘월드 크로스’ 등 업데이트 실시해남군, ‘초콜릿 거리’ 조성광주시 서구, 꿈마당어린이공원 현장 점검인천 동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부천시,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