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임금피크제' 사업장 근로자,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강남지청 | 2012-07-30 15:04:00 □ 사업 목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지원대상 및 요건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부천시의회, 시설 안전관리 집중 점검서산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돌입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제2회 파크골프대회’ 참석해 격려와부농협 박만순 조합장,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책임지는 농협 될 것”구리시, ‘2025 성탄 트리 점등식’ 성료가평군, 축협에 축산분뇨 수거전용 특수차량 전달양평군, 지평지구 전투 UN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