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임금피크제' 사업장 근로자,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강남지청 | 2012-07-30 15:04:00 □ 사업 목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지원대상 및 요건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구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강기정 광주광역시장, 96명 동장과 현장 톡톡구미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 - ‘뮤지컬 사명대사’ 갈라쇼 개최부산시, 「청년 부기의 행복 라이프」 공개… 스토리텔링·인공 지능 기반 정책 홍보 혁신!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공시지가 현실화로 시민 불편.부담 줄여야”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촉구‘군민 권리 우리가 지킨다’ 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 개선 본격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