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공정하지 못해”
전용혁 기자
| 2012-08-13 14:48:00
[시민일보] 최근 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의 재가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인사를 포함하고 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 고장 등으로 국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잇따라 설계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 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전력공급 측면 뿐 아니라 안전 측면을 균형 있게 다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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