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2-08-15 12:35:00

[시민일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는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에 전부 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 기관한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돼 신장이식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고나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외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할 경우 가족의 동의, 가족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자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돼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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