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무조사 불응땐 강력 대응"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무리한 사업 피해 극에 달해"
문찬식 기자
| 2012-08-21 15:46:00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의회 LH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LH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기업으로 새롭게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H가 인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중인 검단 신도시와 루원씨티,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채와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LH 관련사업 조사특위를 구성 지난달 9일과 25일 2회에 걸쳐 LH에 자료제출 협조 요구를 했으나 LH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 같은 LH의 행정사무조사 불응에 대해 시의회 조사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LH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인천시의회가 요구하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사특위는 "LH는 사기업 수준보다 못한 국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국가권력을 믿고 막가파식 무소불위의 권력 공기업인가?"라며 "LH는 국가 공기업이니 만큼 정부가 나서야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대규모 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거생활불편 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LH는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특위는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적 책임을 묻고 지방의회의 권한이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최근 시 법률고문으로부터 LH가 의회의 조사 '대상기관'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속하는 사무(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동시행 협약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있어 '법적 증인자격'을 갖는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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