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기록 학생부 기재’ 두고 충돌
곽노현, “낙인찍기 하는 것, 교육적이지 않다”
전용혁 기자
| 2012-08-26 10:07:00
김상곤, “학생들 기본권 침해 우려 높다”
교과부, “계속 거부할 경우 특별감사 실시할 것”
[시민일보] 학생들의 학교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일부 지역 교육청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교과부가 ‘반발 교육청 특별감사’ 계획까지 밝히고 나서면서 교과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기록을)기재하는 건 처벌이 약하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건데, 한마디로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절망의 몸짓이지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폭력을 뿌리 뽑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원,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 얘기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며 “청소년의 형사범죄를 다루는 법을 소년법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교육 당국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이것을 끝까지 선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히 그 원인이 경쟁교육에 있으면 경쟁교육을 바꾸고 경쟁교육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교과부가)교육감들하고 사전 협의 한 번 변변하게 한 적이 없다. 이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놓고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었는가”라고 교과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교과부에서 머리를 맞대야지, 이걸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졸렬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정심과 국내인권규범, 그리고 교육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은 명백히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과부가 오히려 기계적인 법 논리를 바탕으로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고, 헌법과 관계법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학생의 권리 등 이런 부분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면이 소홀하다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개인 정보에 관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등 가장 민감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서 하는 게 헌법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지침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난 23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경기ㆍ강원 교육청에 대해 이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교육청이 내린 기재보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적도록 안내했다”며 “이행하지 않을시 교장, 교직원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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