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조중동 신문고시 위반 전체 중 91%”
“공정거래위 솜방망이 처벌, 사실상 조중동 봐주기”
전용혁 기자
| 2012-08-26 14:34:00
[시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가 지난 2008년부터 8월 현재까지 5년간 ‘신문고시 위반’ 전체 적발 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과 제재는 대폭 약화 축소돼 보수언론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문사건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 건수는 총 1276건 중 1173건으로 총 91%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신문고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사 본사와 지국의 과다학 경품, 무가지 제공 등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신고 받거나 직권 인지했을 경우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순의 순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정위 직권 인지조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2건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고, 참여정부 시절 신문고시 위반 과징금 처벌은 328건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과징금 처벌은 20건에 불과했다“며 ”반면 경징계는 신문고시 위반사건의 경징계 비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13%였으나 2008년 46%, 2009년 85%, 2010년 97% 등 현 정부 들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시장이 무차별적인 경품 및 현금 제공을 통한 영업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자본금이 부족한 신문사는 죽고 자본금이 많은 재벌신문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경찰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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