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최고 5년 실형에 처하는 법안 발의
이낙연 의원,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할 수밖에 없어”
전용혁 기자
| 2012-08-27 17:23:00
[시민일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는 스토킹을 최고 5년의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을 처벌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정법안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년 전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을 제정했고 연방법률 차원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영국은 1997년 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및 유사행위를 규제하며 일본도 2000년 스토커행위등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한다.
이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무척 심각하다”며 “처벌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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