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 꼼꼼히 점검
연말까지… 인권침해 여부 발견땐 해당시설 폐쇄처분
이나래
| 2012-08-28 16:26:00
[시민일보]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도가니' 사태 근절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상시점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23일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발대식에 이어 지난 4월9일 장애인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6월4일에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정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개별상담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내 32개 시설 중 18개 시설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남은 시설도 올해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권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로 안건으로 상정되며, 인권침해 징후가 있는 시설은 재조사 및 의견제출을 거쳐 인권을 침해 여부가 결정되면,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며, 심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 처분이 결정된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