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
온라인뉴스팀
| 2012-09-04 15:37:00
앞으로는 신협 공제상품 이용시 조합상품뿐 아니라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도 규제가 적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이 예금자보호에 포함되도록 했다.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앙회 상품 이용자는 예금자를 받을 수 없는 맹점을 수정하는 차원이다.
또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협법 제95조에 따라 신협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