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현수막 떼어오면 1매당 '2000원'
수거보상제 도입... 동래구서 시범 실시
양원
| 2012-09-09 15:55:00
[시민일보]부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교통섬, 가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도심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현수막 1매당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동래구를 시범구로 선정하여 운영된다.
부산시는 동래구 관내 만 65세 이하의 주민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6명 정도를 선발하여 매주 토?일요일에 수거(철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철거해 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우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되는 동래구의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16개 구?군에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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