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전병헌 "선거철 성폭행 검색 급증…性風 의혹"

이영란 기자

| 2012-09-10 15:34:00

[시민일보] 성폭행,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의원 191표 가운데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성폭력 대책 특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9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피해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각 당이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연일 엽기적 사건이 일어나 기존 성폭력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특위 결성 배경을 소개했다.


강은 날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친고죄 폐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친고죄 폐지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이 남아있다.


그간 법무부는 친고죄가 폐지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친고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로 인해 정치권 등에서 친고죄 폐지 목소리가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기간에 '성폭행' 검색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집계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기능이 선거 공안정국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구글 검색 통계 기능 '구글 트렌드'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10·26서울 시장보궐선거,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급속하게 성폭행 검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행과 선거라는 단어의 검색 트렌드가 유의미하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선거에 추가적으로 살인·북한을 대입한 결과 선거와 함께 북한·성폭행 검색이 함께 늘어나거나 성폭행·살인 검색이 함께 늘어났다.


전 의원은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웹 검색통계만 본다면 이른바 북풍과 함께 성폭행·살인과 같은 사회 극악 범죄들이 일정부분 선거 공안정국에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구글 검색통계를 통해 확인된 선거와 성폭행, 그리고 살인과 북한의 선거 전후 검색 급증의 유사한 패턴은 누군가 조작하고 선동한 현상일까. 이 과정에서 포털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고 있을까"라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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