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조례개정안 등 본회의 가결

이영란 기자

| 2012-09-11 15:21:00

[시민일보] 앞으로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민주통합당, 강서3)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발생석면, 석면건축물, 석면함유제품, 석면슬레이트 등의 안전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석면안전 관련 조례는 각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전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확대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관리 업무가 환경?에너지 체험교육, 전시관 운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복합적인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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