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고 많은 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내달 27일부터 축항대로 등 5곳 60~70km/h로 제한

문찬식 기자

| 2012-09-18 15:56:00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이 축항대로 연안4거리부터 능해나들목 구간 2,650m, 수인로 장수4거리부터 시흥시계 구간 2,400m에 대한 제한속도를 개선한다,

인천경찰청은 또 경명대로 장도3거리부터 지선사 입구 구간 9,550m, 길주대로 길주로 종점3부터 부천시계 구간 7,150m, 경명대로 지선사 입구부터 부천시계 구간 4,450m에 제한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 구간은 축항대로(연안4거리↔능해나들목 80㎞/h→70㎞/h), 수인로(장수4거리↔시흥시계 80㎞/h→70㎞/h), 경명대로1(장도3거리↔지선사입구 80㎞/h→70㎞/h), 길주대로(길주로종점3↔부천시계 80㎞/h→60㎞/h), 경명대로2(지선사입구↔부천시계 80㎞/h→60㎞/h) 등이다.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 도심구간 36개 가로축에 대한 제한속도 합리적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에 추가로 이 5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2011년 1월부터 4개월간 전 구간에 대한 주행조사와 차량 및 보행통행량·차로수 등 도로여건을 감안해 인천시?도로교통공단?각 경찰서, 인천발전 연구원, 도로교통전문가 등이 모여 경원로 등 인천시 주요도로 36개 가로축에 대한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협의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구간은 운전 중 교통사망사고가 잦은 장소를 선정해 교통사망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 구간 등을 80㎞/h로→70㎞/h(60㎞/h)로 하향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전 1개월간 개선구간 주요 교차로에 안내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언론·교통방송, 가로안내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계획에 대해 오는 26까지 1개월간 표지, 노면, 과속단속카메라 속도조정 작업이 개선된 이후에도 1개월간은 단속유예기간을 줘 10월27일부터 단속에 적용,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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