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어떡하나"…MB, 특검법 심의 보류

'특검법 위헌' 재의요구안도 고민 중... 오는 21일까지는 결정낼 듯

민장홍 기자

| 2012-09-18 17:41:00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종 법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까지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했지만 심의를 보류했다.

또한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 역시 심의를 보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도 내리지 않았다.

재의요구안은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적법절차 및 권력분립의 원칙',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안건에 대해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는 것.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 뒤 법정시한 15일이 만료되는 오는 21일 자정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가 21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잘못된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대해 법의 취지나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과 이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을 수용해 전례를 만드는 게 맞는가다"라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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