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아읍사무소 '뒷짐 행정'

농지에 건축 폐기물 수십여톤 불법매립 의혹 불구 미온적 대처

이정수

| 2012-09-24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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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북 구미시가 고아읍 문성리 한 농지에 수십여톤의 건축 폐기물 불법매립과 불법 토사 성토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등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향후 뒤짐 행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시민일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대 약 500여㎡의 농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을 비롯해 폐토사, 기타 부유물질 등 수십여톤이 혼재돼 성토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문제는 이날 취재기자가 고아읍사무소 찾아가 환경담당에게 현장 확인 후 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인지 아닌지 연락을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어 해당 농지가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민 A씨는 "혼합 된 채로 농지(500여㎡)에 수백 톤 되는 것을 그대로 토사로 성토 했는지 일부 불법으로 반출 했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업진흥지역내(그린벨트)는 물론 일반 농지에도 건설폐기물,기타 부유물질이 함유된 부산물 등을 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폐토사 불법 매립일 경우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과 함께 토양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이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사진설명= 경북 구미시는 농지에 건축 폐기물 수십여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한 농지에 건설폐기물 및 폐토사가 방치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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