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방관 초과수당 지급해야"
313억 배상 판결
양원
| 2012-09-24 17:12:00
[시민일보]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 300여 명에게 초과근무 수당 313억여·원을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판사)는 24일 이 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1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및 형태에 따라 원리금 합쳐 1인당 78만원~4천 500여만원으로 모두 313억 5천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3교대 근무로 일반 공무원보다 매월 168시간을 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수당지급을 예산 범위로 한정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동시에 주지 못하게 한 행안부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소방본부는 판결이 나오자 즉시 소송 제기자 1천316명 전원에게 항소 예정인 쟁점 부분(128억 원)을 제외한 209억 원(이자포함)을 전액 지급했다.
소방본부는 또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한 소방관 745명에게 줘야 할 92억 원 중 지난 3월 57억 원(비쟁점 부분)을 이미 지급한데 이어 이날 남은 35억 원도 전액 지급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판사)는 24일 이 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1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및 형태에 따라 원리금 합쳐 1인당 78만원~4천 500여만원으로 모두 313억 5천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소방본부는 판결이 나오자 즉시 소송 제기자 1천316명 전원에게 항소 예정인 쟁점 부분(128억 원)을 제외한 209억 원(이자포함)을 전액 지급했다.
소방본부는 또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한 소방관 745명에게 줘야 할 92억 원 중 지난 3월 57억 원(비쟁점 부분)을 이미 지급한데 이어 이날 남은 35억 원도 전액 지급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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