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재산세 영구면제
노인복지 증지조례 등 9건 심의
이나래
| 2012-10-11 14:22:00
[시민일보]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11일부터 18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9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인 안건은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조례안 ▲종로구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등 조례 6건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각 2건(각각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시설)이다.
이 가운데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최초 5년간만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1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18일 안건처리를 마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