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해임무효 처분 복직교사 재징계

전교조 "재징계 부당… 즉각 철회하라"

양원

| 2012-10-11 17:57:00

[시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11일 성명은 통해“지난 2008년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 교사가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아 2년 9개월만인 지난 9월 7일 복직됐는데도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격으로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 교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2년 9개월 만인 지난달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법과 절차에 따라 재징계를 의결했다고 서 교사에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사시국선언은 지난 2008년 이후 1년여 동안 수입쇠고기 파동 등으로 청소년까지 촛불시위에 나서는 등의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었고 교사로서 해야할 일이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이러한 교사의 양심에 해임이라는 징계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부산=양 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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