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기업 살리고 주민고충 해결… 행정혁신 박차"

관급공사 발주때 지역기업·인력 등 사용 의무화… 산지개발행위 규제도 완화

문찬식 기자

| 2012-10-15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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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 주력… 민원 상담관제 도입하고 처리기간 50%이상 단축
[시민일보] 최근 취임 6개월을 맞은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다양한 군정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7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과 군민들과 약속한 54개 공약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유 군수 취임 이후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강화군 행정이 변화와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다음은 유 군수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이 발주하는 지역건설사업의 경우 지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지역생산제품과 장비, 인력사용 등을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내 생산 건설자재구매율을 100% 사용하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건설, 제조업체, 건설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동안 강화군은 인천시 조례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임목본수 50%, 경사도 16.7도로 돼 있어 건축 등 허가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에 규제완화 등 타당성을 직접 건의해 계획관리 지역에서 임목축척도 130%, 경사도 36%(19.78도)로 비도시지역에서는 축척도 100%, 경사도 36%(19.78도)로 개정해 당초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노인복지 증진 및 효행 장려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구상은?
어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3년 1월부터 경노당시설비 및 냉. 난방비 지원 외에 읍. 면 노인회관계자 활동비로 분회장 월6만원, 경노당회장 월 3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노당 읍, 면 226개소에 대해 냉방기(에어컨)를 설치지원하고 도서지역 경노당 40개소에 대해 혈압계를 지원했으며 오는 2013년에는 모든 경로당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효행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효의 달과 효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했으며 강화군에 3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2013년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재산권소유 불가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추진되나?
전국 최초로 TF팀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7400여건의 미등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 행정에서 탈피해 혁신적이다. 군민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 한다는 방침으로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12년~2015년(3년간) 15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군민들이 직접 추진할 경우 1건당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게 돼 오랜 고충이 해결되고 동시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양성화 과정을 통해 1만1,600여건의 미등기 건물의 촉탁등기 대행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강화군 행정 발전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례가 틀림없다.
▲취임 초부터 민원서비스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을 강조했는데 추진계획은?
강화군은 지난 6월부터 군수실에 민원 상담관제를 도입해 기획감사실장이 겸직하면서 민원사무에 경험이 있는 팀장을 민원상담관으로 배치해 민원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1342명에 대해 각종 등초본 등 28종의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71개의 민원사무 중 411개의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시켰으며 민원사무 처리진행 상황도 2~3일에 1회 이상 민원인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머지않아 강화군 행정 발전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가된다.
▲가축 사육시설 제한구역 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최근 무분별한 축사시설 증가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분뇨 처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0월부터 민가 등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점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문화재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법정도로(군도이상)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 각각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설명= 유천호 강화군수가 달라진 제도 및 군정시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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