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수처리장 용량 미증설이 불법방류 원인 환경부, 스스로 인정..
고성철
| 2012-10-18 16:09:00
[시민일보] 최재성의원(민주당 남양주 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무단방류의 책임이 남양주시의 잘못이 아닌,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0월10일 발표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특정감사’ 결과에서, 남양주시가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방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불명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 증설 필요 없다더니, 감사결과 용량 증설 하겠다.
지난달 2일 최 의원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시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불법방류의 원인이 과다한 불명수의 유입이므로,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은 어떠한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결과에서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남양주시의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환경부가 사전에 승인하였다면 불법방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불법방류의 원인 제공은 환경부도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고 밝혔다.
환경부, 15,000톤 무단방류 했다더니 조사결과 1,275톤 무단방류를 의문을 표시하고 실제 감사결과에서는,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방류유속 실측자료’등을 확인한 결과 1,275톤(일평균)이 무단방류 되었다는 것이 확인 됐다는 것.
총리실, 감사원등 상급기관에 이러한 환경부의 자기 잘못 감추기식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의원은 환경부가 스스로 잘못된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린 책임자 규명 및 하수용량 증설을 거부한 책임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