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정치쇄신안 공방전
안 측, “기득권 대폭 내려놓아야”
이영란 기자
| 2012-10-25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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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측, “감정으로 문제 풀어서야”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을 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25일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안 후보캠프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배재대 정연정 교수와 문 후보캠프의 새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안 후보가 제시한 의석수 축소, 정당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중앙당 축소 또는 폐지 등 이른바 3대 정치쇄신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안 후보 측 정연정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특권을 진심으로 내려놓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기존의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열망도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치 쇄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표한 3대 정치쇄신안은 이른바 정치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석수 축소 문제에 대해 “우리의 헌법이 지금 국회의원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300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200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게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명까지 늘려왔다”며 “국민들은 300명 이상 늘려온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정해구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 지던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인구가 2000 만명이었다. 그 때 국회의원숫자가 200명이었고, 이후 30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 인구 숫자가 늘어나면서 당연 한 것이다. 인구 2000만명 시대의 200명하고 비교하면, 지금 인구 5000만에 (의원 300명이면)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해구 교수는 “행정부가 굉장히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입장에서 볼 때 국회는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이를 감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00명도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방대한 감시하려면 많지가 않은 숫자”라며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는 것을 정치쇄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안 후보가 제안한 정당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폐지 문제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당비를 많이 걷어서 당비로 정당이 운영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원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안 하는데, 당비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면서 감시를 한다. 만약에 당비도 별로 없고, 국가가 보조금도 안 주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재벌한테 손을 벌리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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