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상복합 사기분양 의혹' 재판과정서 "인지대 횡령" 주장 제기

원고측 "변호사, 공문서 위조해 수천만원 횡령"

양원

| 2012-10-28 17:17:00

변호사 "인지대는 재판과는 상관 없는일" 일축
[시민일보] 200여명의 서민들이 담당 변호사의 인지대 횡령 의혹과 사법부의 어이없는 판결을 주장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50번지 일대 지하 4층, 지상 27층, 연면적 16만6000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네오스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사기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양자 200여명(대표 황추자)이 부산지방법원 이흥구 부장판사(현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 정영호 판사, 조성래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소장과 관계없는 판결문, 과오납금 공문서, 위조 등 증거 서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 황추자씨 등 원고(2006가하 4543호) 192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 9일 부산시와 남화건설, 대림산업, 한일합섬(현 동양매직)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국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50 등 일대 3200평을 기획재정부에 기부체납도 하지 않고 부산진등기소와 공모해 증여로 등재한 후 시유지로 전환해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지시설에 건축인가를 내줘 분양토록 했다는 주장에서다.

따라서 황 씨 등 원고 192명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분양대금 및 상가개발비를 돌려 받기 위해 우선 일부로 각 100만원씩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원고별 합산금액을 확정해 확장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이를 위해 2008년 7월 9일 확장청구를 통해 (2006가하 4543호, 4581호 병합) 변경소가 175억 2230만 7110원에 대한 총인지액 6188만 3000원에 대한 기첨부된 인지액 732만 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455만 5000원을 원고 중 한사람인 박춘식 명의에 신한은행에 납입,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정산 처리했다는 것.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정재욱, 정영호)는 "피고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허나 원고들은 "재판부가 기각사유로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하지도 않고 소장과 관련없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문을 2010년 10월 1일자로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에 송달했다."며 "같은해 10월 16일에는 담당 변호사와 재판부가 공모하여 터무니없는 과오납을 만들었고 조성래 변호사는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과오납확인서까지 위조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5일 후인 10월 30일에 담당 조성래 변호사가 소송 대표자 황추자씨가 선임 당시 제출했던 선임서와 소송자 명단을 이용, 위조한 위임장과 이행보증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수입징수관 안병일은 과오납금 4,317만 7,900원을 원고 중 한사람인 박춘식에게 반환한 것처럼 1차로 공문서를 위조, 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에게 보고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수입징수관은 마치 한국은행에서 반환한 것처럼 과오납금 반환이체 및 반환필 통지서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원고들은 "이 돈은 원고들이 납입한 인지대금이 아니고 재판과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고 중 한사람인 박춘식이 아닌 조성래 변호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소심도 같은 수법으로 6,388만 5,720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성래 변호사는 "인지대는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으며 징수관은 "판결대로 처리한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장대로 판결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주변에서“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들로 부산시의 국유지 사기분양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사법부와의 공모작품"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양 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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