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안 심의
배소라
| 2012-11-18 14:52:00
[시민일보]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오는 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의한 계획이다.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12월3일부터 6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2월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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