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조정교부금 지원율 30%로 상향해 달라"

정례회서 촉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진용준

| 2012-11-19 17:41:00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11월 19일자 2면 게재)에 이어 은평구의회 의원들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을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9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의회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6월 관련법령이 개정돼 그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돼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달 23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김종선 은평구의회 의장은 "근래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및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 등 복지예산 분담과 교육 분야의 수요 증대 등으로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은평구 또한 2013년 재정 부족액이 161억원에 달해 보통세 지원비율이 20%로 확정된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며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나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동산 거래 등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대신 안정적 세원인 보통세로 전환해 자치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평구의회에서는 앞서 2011년 12월에도 이미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취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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