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 조례안 4건도 처리
내년 예산안 5033억 심사… 15.8% 증액
진용준
| 2012-11-26 17:50:00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는 26일부터 12월21일까지 '제20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및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구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82억원 특별회계 155억, 총 5033억6785만원(지난해 대비 15.8% 증가) 규모로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6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7일부터 12월5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이 이뤄지며 12월7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건과 함께 조례안 등 안검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집행부 각 부서별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책 읽는 노원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이날 황동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업무보고, 그리고 2013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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