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날개 없는 추락… 정치권 "검찰 개혁"
이영란 기자
| 2012-12-03 17:19:00
[시민일보] 검찰개혁이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 진영의 검찰개혁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날, 1시간 간격으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상설특검이나 공수처 설치, 중수부 존폐 등을 놓고 유권자 표심을 향한 여야 후보 진영의 여론전도 뜨겁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중수부 폐지 공약과 관련“사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의 원칙, 권력과의 유착 등이 더 문제”라며 “(중수부 폐지는)후보가 다른 채널을 통해 여론수렴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약 문제는 후보의 고유권한”이라며 “후보의 입장이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형권력형 비리수사와 관련해서 이 위원은 “긍극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한다는 후보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결국 앞으로 검경합동수사 같은 검찰이 수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위원은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공약과 관련,“ 우리의 (검찰의 수사기소독점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경찰의 수사권 요구 등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이걸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빈정거림은 막을 내리게 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은 ‘사실 상 고검 쪽에 넘긴 것이지 실질적인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가당치 않은 비난”이라며 “오히려 중수부 수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제어가 불가능했던 중수부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기본적인 역할, 원칙이 바뀌기 때문에 새누리당 공약이 중수부를 간판만 바꿔다는 게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기소대배심 도입 부분은 영미식으로 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검찰개혁안에서 기소대배심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이위원은 “미국에서는 그 기소여부 결정을 대배심이 하고 검사는 대배심원을 설득한다”며 “이제 우리 후보가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공약을 우리 후보가 내셨는데 중요한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여부를 이제는 검찰이 아닌 기소대배심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 측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개혁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제도를 들여다보고 비교를 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며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의 상위기구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의 조직원리 상 맞지 않았던 것을 대등한 관계로 바로 놓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다“고 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문 후보 측 안의 우위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임기 내내 추진해야 될 문제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특위위원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계속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지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수)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대통령 임기와 엇갈리게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수사부분을 검찰과 경쟁적으로 상호 견제하게 하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특권기관을 양산한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다를 게 없고 다른 점이 있다면 (특검)발동 과정이 수월하도록 일반법을 제정해놓는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새로운 개혁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상설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체적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특검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으면 수사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인지수사가 가능한 공수처는 집중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밝힐 수 있다”며 공수처의 강점을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또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이)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공수처와 경쟁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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