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2년간 26건 처리… 발로뛰는 현장행정 앞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성과
채종수 기자
| 2012-12-03 17:28:00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 이하 문체위)가 제8대 도의회 전반기((2010.7.1~2012.6.30) 일과 여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도민 누구나 문화·체육·관광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인프라를 확충해 분야별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위는 이 기간 27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 26건, 현장방문 25회 32곳, 예산·결산 승인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첬다.
특히 2011년도 문화관광국 및 산하단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의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겸직과 기타 기관의 잘못된 위원회 운영 등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와 관련해 대상을 수상한 참가팀이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위원 선정 및 작품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지적했다.
문체위는 세입·세출예산심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사업의 중복을 지향하고 행사성 예산과 홍보예산을 줄여 소외계층은 물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
특히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경기도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와 함께 도 문화관광국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유도해 체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조성했다.
주요 조례안 심사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전문가 활용을 넓히기 위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제정은 경기도에서 22년만에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대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응 기회를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으로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문화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문체위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과 의견 수렴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정책 방안을 위해 유관기관 방문과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1, 처리요구사항 24, 건의사항 60)=위원회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3차례나 재감사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열의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집행부의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수감기관에 대한 대표적 지적사례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도의회와 집행부 및 산하기관은 상호 존중의 바탕 하에 유기적 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행사 추진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재현 문화의전당 이사장의 겸직문제가 자주 불거진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해 향후 산하기관 임원 임명 시 반드시 의회에도 사전에 고지해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간부가 면허취소 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디지털 콘텐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경우 이사장 선임규정 등 중요한 정관개정 변경을 하면서 '긴급한 사항'을 사유로 서면결의로 이사회 정식회의를 대체했으나 차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경기관광공사와 협력 연계해 외국인관람객 유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시설을 증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안식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4, 처리요구사항 24, 건의사항 44)=문화관광국의경우 제18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와 관련하여 대상을 수상한 참가팀이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위원 선정 및 작품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한류월드 사업 1구역이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실시해 대체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2구역은 소송 진행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향후 상당 기간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철저한 대비로 원활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재단의 각종 간행물이 대부분 서울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지역 영세업자보호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경기도 관내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우 월드컵구장 축구경기시 핸드폰이 불통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재단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적절한 협력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초·중·고의 전면적 주5일제 시행으로 관광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공사에서는 사전 수요예측을 통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안건 심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새로운 전문가 등용 기회 확대, 위원의 해촉 사유 명확화 등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던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해촉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명확성을 기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전부개정조례안=현행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의거 지난 2009년도와 2010년도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 조례는 사문화 된 상태로 동 조례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육성시킴으로써 각 지역 축제가 스스로 정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보에 공고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지원대상 축제를 지역축제평가단의 현지실사와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선정의 공정성을 기했다.
또한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된다는 것을 감안해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 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지원하는 축제의 예산을 특정 항목에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군별로 경제성과 효과성이 높은 축제만을 엄선해 개최하도록 유도해 축제를 통한 지역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제정=경기도에서 22년 만에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대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지원에 따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인인구 급증, 생활수준 향상, 여가 및 건강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돼 주민이 어느 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현장방문
▲경기도종합사격장 및 전곡항 방문=제8대 경기도의회 개회 후 상임위 첫 방문으로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춘 경기도종합사격장과 화성시 전곡항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격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클레이 사격장, 권총사격장 등 주요시설을 시찰을 하고 사격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종 대회는 물론 일반 도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요트가 특정인들만의 스포츠가 아닌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홍보와 체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천소재 문화관광시설 방문=만화 클러스터 구축과 다른 문화 산업과의 연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무형문화제엑스포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이 한지역에 모여 있으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남한산성 방문=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남한산성 운영현황 및 복원 추진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그늘에 가려진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만전을 훌륭하고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한 다음 남한산성 행궁 복원현장을 둘러보고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여장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고증과 검증을 거친 후 복원추진을 주문했다.
▲승진훈련장 현장방문=포천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안보관광지인 포천승진훈련장을 방문해 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이어 열쇠전망대, 철책선 등 군부대의 훈련과 남북이 대치한 철책선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는 등 군사지역에 대한 생태, 역사, 안보관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평·가평 문화관광자원 현장방문=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양평과 가평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양평 두물머리에 위치한 세미원(洗美苑)과 가평의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을 방문했다.
◆정책 간담 연찬회
▲국외 연찬회=일본 사가현, 나가사키현, 시가현, 오사카 등지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위원장 및 의원 12명, 공무원 4명, 유관기관 전문가 3명 등 총19명이 참여해 아리타도자기 도자축제브리핑 및, 도자도매판매단지 방문, 관련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간담회=경기도 수원시 복촌에서 시군 체육협회를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13명(문광위원 10, 전문위원실 3)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체육회 현안사항 토론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간담회= 문광위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원간의 정책교류를 비롯해 경기도문화원 현안사항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