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방안 법안 발의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이공계 우대 정책
박규태
| 2012-12-05 17:13:00
[시민일보] 기술혁신을 이룬 연구개발자(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 의무도입 방안 내용을 담고 있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이 혁신적인 기술 등을 발명했을 때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제보상은 모호하고 절차적인 상황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대적 강자인 기업의 뜻대로 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있으며 보상을 실시하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은 수동적으로 보상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상규정에 대해 종업원이 이견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상실시권은 종업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다.
유승민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명으로 회사생존이나 업계판도를 바꾸는 종업원에게는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술혁신 이룬 종업원을 사업파트너로 인정하여 대우하는 등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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