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

10대 인권정책 발표

전용혁 기자

| 2012-12-10 16:05: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런 사회를 원한다”며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젊은 사람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쓰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를 페지,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군(軍) 인권 보장을 위해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군 사법제도 역시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등을 내세웠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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