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기분 자동차세 156억 부과

문찬식 기자

| 2012-12-13 16:35:00

[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차량 9만7천86대에 대해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56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1599-7200, 1661-7200)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인천광역시 etax 전자납부 (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go.kr)를 통하거나 신한은행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남동구 올해 등록차량은 18만5,780대로 전년 동기대비 6.2%(10,847대) 증가했는데 이는 향촌지구와 서창2택지개발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에 비해 2,915건, 7천400만원 소폭 상승하는 것에 그친 것은 올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이 3만5천6백99대(112억9천500만원)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3년도 자동차세 역시 내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할인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453-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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