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금연구역 확대 홍보 총력전
내년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2012-12-16 16:01:00
[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이달부터 해당시설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공중 이용시설은 보육시설,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를 비롯해 의료기관, 공공기관 청사,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공장?학원(1000㎡이상), 공연장(300석 이상) 등이다.
또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사회복지시설, 철도 및 전철역 16인승 이상 승합차, 목욕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전체금연구역 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시설 소유자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소유자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구는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시설인 음식점 345개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52개소, 보육시설 304개소, 학교 56개소, 의료기관 340개소, 대형건물·공장 302개소,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건강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보건소가 금연상담실이 운영 중으로 금연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가 꼭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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