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년 예산 총 2826억 확정

구의회 행사성 예산 38억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

박규태

| 2012-12-17 16:40:00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 내년 예산안이 총 2826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최근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2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ㆍ가결 후 폐회했다고 17일 밝혔다.

2826억7923만원 규모의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은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김영선)에서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구의회는 계수조정 결과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어린이집유지관리비 등 구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 3억5162만9000원은 증액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행사성 예산 등 38억6527만5000원은 삭감, 차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안으로 통과됐으며 14일 오후에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을 최종확정했다.

또 구의회는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돼 조례정비특위의 활동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됐다.

조례정비특위는 시대와 법령 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9월5일 구성됐으며 현행 중구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고 조례정비에 따른 조례심사, 집행부의견수렴 및 입법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재까지 21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정비된 조례 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다수 있어 검토시간 확보 및 지속적 정비를 위해 조례정비기간을 6개월 연장운영하게 됐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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