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만 14세 이하로 확대

문찬식 기자

| 2012-12-27 15:22:00

[시민일보] 인천시 동구(청장 조택상)가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만6세에서 만14세 이하로 확대해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만6세 아동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하한연령 폐지와 함께 만14세 이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치과의료 기관과 협력을 통해 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왔으나 소아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만6세 이전에도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해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1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1대 구치 4개까지 홈메우기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협력 치과를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계층 등 일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례는 많았지만 만 14세 이하 아동 전체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동구가 최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는 아동들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 평생 치아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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