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80세 이상 부모 부양·3세대 한집거주 가정 효행장려금 준다

박규태

| 2013-01-08 16:01:00

[시민일보] '충효의 고장'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올해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제공한다.
구는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3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연간 20만원씩 제공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구는 올해부터 각 반기말(6ㆍ12월)에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며, 동작구 지역내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장의 적합여부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동작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효도가정은 1660가구에 이른다.
효행장려금 지급에 앞서 구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효행장려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방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45ㆍ여)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칭찬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제도 시행을 반겼다.
문충실 구청장은 “충효의 고장이라는 모토에 맞게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경로잔치, 장수수당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우리구의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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