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성동구, 지역공동일자리 주민 21일부터 모집
이나래
| 2013-01-20 15:41:00
[시민일보] 기초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적은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용산구, 성동구 주민이라면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상반기 지역 특화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만 18세 이상 저소득 주민 21명을 모집한다.
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도 같은 기간 지역 공동체사업에 참여할 만 18세 이상 저소득 주민 28명을 모집한다.
용산구 지역공동체 사업은 ▲폐식용유재활용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사업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 ▲다시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 총 4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 기준 154만6399원)의 120% 이하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공공근로 등 반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 근로능력 미약자 등은 제외된다.
근무 시간은 1일 5.5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3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임금은 월 기준 일반 약 70만원, 65세 이상 약 40만원이다.
일자리 신청은 기한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내달 25일 발표된다.
성동구 공동체 사업은 ▲폐자원 활용사업, 지역 탐방로 개설사업, 취약계층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다.
근무 조건은 임금 시급 4860원이며 1주 28시간 이내(만 65세이상은 15시간이내)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부대경비(간식비· 교통비)가 1일 2500원씩 지급된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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