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항공권깡ㆍ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부인
관용차 추가 사용 의혹 인정
박규태
| 2013-01-21 15:10:00
[시민일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세운 질문을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항공권깡'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법회의에 참석할 당시 주최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좌석을 비즈니스좌석으로 바꾼 뒤 차액 412만4070원을 헌재에 청구하는 이른바 '항공권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당시 대륙별 두 나라를 초청했는데 아시아에서 뽑혀서 비즈니스를 타도 되지만 이코노미석을 보내와서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 그것은 소문이 잘못, 아주 엉터리로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사용하면서 보험료와 카드값 등이 빠져나가는 등 공적인 자금과 혼재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영수증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는 친일 성향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친일환수특별법 판결에서 한정위헌 책임의견을 낸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는 환영하는데, 문중에서 내려오는 재산까지 친일행위로 추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모두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일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다만 그 시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이용한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차녀를 근무지인 정부서울청사로 데려다준 뒤 출근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 때 빼고 상당기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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