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복지대상자 124가구 발굴·지원
이나래
| 2013-01-22 15:24:00
[시민일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지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저소득 124가구가 올해부터 도움을 받게 됐다.
2013년도 정부 복지급여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성동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124가구를 발굴했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정부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 그동안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체 1181건 중 124가구를 우선 선별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노령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돼 탈락한 이들이 올해부터 유형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식과 왕래가 끊겨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지역내 취약계층은 총 6900가구다. 이에 구는 차상위가구, 단전·단수 가구, 교육비 지원대상자 등의 생활 실태를 일일이 분석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 지원하는 가정에는 각 동 통장이 직접 방문해 복지급여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건강이 나쁜 주민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원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등 다각도 지원을 고심 중이다.
박동배 주민생활과장은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틈새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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