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집 보조금 제한 추진
구의회, 31일 임시회 열어
이나래
| 2013-01-27 17:32:00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가 7일간 영유아보육 지원조례 등 조례 6건을 다듬고 2013년도 구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한다.
구의회가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구의회는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 및 구청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한다.
개정안 중 하나인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제한 사항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상한기준 등이 신설됐다.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 개정안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안 제25조는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원장은 65세까지,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구의회는 또 공동주택사업 지원 내역에 공원 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새로 포함시킨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밖에 구의회는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총 6건을 기타 안건 2건과 함께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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