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사업승인 해놓고 예산은 '나몰라라'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9억 중 19억 삭감

문찬식 기자

| 2013-02-24 14:57:00

[시민일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가 이 같이 사업 승인을 해주고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A중공업이 기부 체납한 부지(동구 송림동 11-104)에 건축 연면적 1990㎡에 사업비 27억8000만 원을 들여 1층에는 실내배드민턴장(4면,500㎡)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777㎡)을, 2∼4층에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회의실(713㎡)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준공을 예정인 이 사업은 문화 및 체육시설이 전무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해 A중공업이 기부체납한 부지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을 건립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체육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29억700만원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건립 기금으로 10억원만 세워놓고 제동을 걸고 있는가 하면 이제 와 부지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뒷북을 울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부당성을 지적하고도 재검토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가 하면 일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질론의 시비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B의원은 “그 누가 동구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겠냐"며 C국장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든 조례를 위반하고 상위법에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대응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B의원은 또 “입법기관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해 준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한편 D의원은 충분히 주민 의견(공청회)도 받아야 하고 예산확보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E의원은 “사업비 전용에 대한 문제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배구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좀더 넓은 생각을 갖고 진짜 동구에 없는 것,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인구가 왜 자꾸 빠져나가는가를 생각한다면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구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한 단체(배드민턴 동우회)가 전용하는 것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동구의회가 지난해 9월1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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