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보 제공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처벌해야”
한선교 의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규태
| 2013-03-03 16:11:00
[시민일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매매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이용자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