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 나몰라라”

서윤기 시의원, “교장,교감 등 제식구 감싸기” 지적

박규태

| 2013-03-11 10:32:00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 관계자를 서울 강남의 신설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통합당, 관악2)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B고교는 이 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C씨를 10분만에 해고했다.

2학년 부장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를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 해고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이에 불복,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고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가 없다’며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에 따른 피해액 2,400만원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함한 엄중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관련 교감을 신설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

이에 대해 서윤기 의원은 “교육청 안팎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세금낭비 당사자들은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액은 교육청에서 메워주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마지 못해 떠 맡고 있다”며 특히 “연장계약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위협에 시달리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 되어도 소문이 나면 다른 학교에 채용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C교사의 경우, 서울지역 교감,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서울지역에서 채용하는 학교가 없어,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자는 존재한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제식구 감싸기를 즉각 중지하고 시민의 혈세마저 낭비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비교육적 처사 일뿐만 아니라 교장.교감 선생님들에게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월권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례를 남기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내의 공사립 각급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포함하여 580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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