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불 이재민 피해보상 막막

자연재해 아닌 人災… 보상·지원 법적근거 없어

진용준

| 2013-03-13 17:14:00

이재민 69가구… 300만원~900만원 우선 지원
[시민일보]포항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자연산불이 아닌 이유로 법적 보상근거가 없어 현실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자체도 특별조례를 제정해 자연재해에 준한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금이 턱없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피해를 입은 정연순(62)씨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집은 전소돼 죽지도 못해서 버티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산불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법적 지원 근거는 물론 보상 기준이 없는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복구지원비는 무허가가 아닌 주택은 전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한다. 무허가 세입자는 임대료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날 정씨는 "장애 3급이고, 전동휠체어도 타고 다니는데 전동휠체어도 다 타버렸고, 불길 피해 나오는데 차에 불이 붙어 차도 못 건지고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원룸을 한 개 얻든지 자기네들이 얻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산골짜기 집지어놓고 사는 거 밖에 없다"며 "산불 나서 지금 할매들이 이래 살면 뭐하겠노? 이렇게 살면 뭐하겠노, 죽자.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이 심정은 하늘과 땅까지 다 붙어 있는 그런 심정이고,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우리들 살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심정은 통곡을 해도 눈물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어진 정병윤 포항부시장은 "이재민이 총 69세대, 104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물적 피해는 전소가구가 41채, 반소가 2채 등 총 91개소가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산불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으나 인적 재난인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특별 조례를 제정해 홍수 등 자연재난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 부시장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고 또 지금 많은 성금이 오고 있다. 이 성금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재해해 준하는 9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완전히 홀몸으로 나온 이재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금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봐서는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재난을 당한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나 전부 다 이분들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고민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다"며 "성금은 지금까지 한 2억7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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